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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살인범죄에 대한 구형량을 대폭 높인다. 특히 미성년자 납치살해나 강간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의 경우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한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구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 구형량이 가중된다.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 '묻지마 살인'에도 가중된 구형량을 제시할 방침이다.
반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대하는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구형량을 감경한다, 음주상태에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이 살인죄 구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한 것은 현재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의 예방 효과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해마다 발생하는 1000여건의 살인사건 중 50여건이 살인 전과자가 다시 저지른 사건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해외 구형기준 등을 1년 동안 연구해 내놓은 새 구형기준"이라며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9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처음 만든 살인죄 양형기준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