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the300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언주 의원(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8일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7279억원을 쏟아 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한수원의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이는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수원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현금흐름 분석결과, 운영기간 만료일(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시 즉시정지와 대비해 이용률 54.4% 미만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


또 40% 이용률이면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60% 이용률일 경우 224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즉시정지와 계속가동할 경우의 경제성이 같아지는(손익분기점) 이용률은 54.4%인데 현재 월성 1호기는 이보다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월성 1호기의 연도별 손실액은 2013년 1671억원, 2014년 1067억원, 2015년 455억원, 2016년 634억원, 2017년 1445억원이다. 즉 2015년 이용률이 95.8%인데 455억원 손실이 발생했다"면서"월성 1호기의 손실은 이용률이 아닌 정산단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월성 1호기 발전원가는 kWh당 2015년 90.77원, 2016년 98.29원, 2017년 122.82원인데 이에 반해 2017년 한전의 원자력 정산원가는 kW당 60.76원에 불과하다. 발전원가에 비해 정산원가가 30~62원 이상이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진다. 그런데 마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은 합법적"이라며 "이번 기회에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