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사진=뉴시스
앞으로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을 이유로 입대 날짜를 미루는 일이 어려워진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병무청은 내년 1월1일 입영대상자부터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한다. 입영연기 악용을 막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두 사유에 연령제한이 없어 병역의무를 미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병무청은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초과로 진학 예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와 장기 휴학 등으로 수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자’의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연령제한이 생겨 28세 이상인 입영대상자는 제외된다.
‘졸업 예정’ 사유의 경우는 각급 학교별로 제한연령을 정해 이를 최대 1년 초과한 기간까지만 연기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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