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씨, 딸 이씨가 출석했다. / 사진=뉴스1
지난 11일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의 부인 박씨와 딸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재판은 부인 박씨, 딸 이씨 모녀와 성남과 용인의 정신병원 관계자, 의사 등 검찰 측 증인 4명이 출석했다. 박씨와 이씨가 '이 지사 없이 증인심문을 받고 싶다'는 요청을 이 지사 측이 받아들이면서 이 지사와의 대면은 불발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아내 박모씨와 딸 이모씨는 "잘 모른다", "들어본 적이 없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저는 알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등등 부인으로 일관했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딸 이모씨는 검사가 "2012년 경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치료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신질환으로 폭력 등 타인에게 문제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 이재선에게 정신병이 있거나 진단 받게 하려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부 없다"고 대답했다.
또 "백00이 가족을 협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존속협박된 것 아느냐"라는 질문에 "자세히 모른다"고 대답했고 "회계사 사무실 직원 폭행한 것에 대해 아느냐"라는 질문에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아내 박모씨는 검사로부터 "백00에게 수백 회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폭언 및 협박한 이유"와 "회계사무소 여직원 폭행에 대해 아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잘 모르겠다", "알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변호사가 "성남시민모임 실무자 김00에게 벌거벗은 여자가 옆에 누워도 발기가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했는데 들은 적 있나"라고 묻자 "들은 적 없다"고 대답했다. 또 "이재선이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해 보도한 언론기관에 대해 성남시민모임 명의로 항의성명 내라고 요구했는데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저는 알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언론을 통해 증거로 제시됐던 이재선씨의 조울증약 복용에 대해 변호사가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남편에게 조울증약을 먹게 했느냐"질문에 "잠자는 약이라고 했다... 사실 기억 잘 안 난다"라고 부인했다.
이밖에 변호사가 "수내역 우리은행과 성남시청 찾아가 소란 일으킨 사건 아는가"라고 묻자 "들은 적 없다... 잘 모른다"고 부인했고, "이재선은 백00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하는데, 증거는 없다. 다른 통화는 다 있는데 왜 그것만 없나"라는 질문에는 "핸드폰을 분실해서 모르겠다. 일단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했다.
고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딸 이모씨는 변호사로부터 "이재선씨 정신병원 입원을 의사가 먼저 권유했나, 아님 증인이나 어머니가 입원시켜달라고 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어머니가 의사에게 입원하는 게 어떻냐고 먼저 물어봤고... 사설 앰뷸런스 부르고 입원 과정 다 지켜봤다"고 대답했다.
이어 "갑자기 강제로 앰뷸런스 타니 (이재선이)놀라지 않았나"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엠뷸런스 타고 오면서 지인분이 옆에 있어서 안정시켜 줬다... (어머니와 나는) 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멀리서 지켜봤다"고 증언했다.
아내 박모씨는 변호사로부터 "2014년 11월 경 국립부곡병원에 가서 고 이재선씨 몰래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은 적 있나"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했고 "사설 앰뷸런스로 이재선을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본인이 부른 건가"라는 질문에 "병원에서 안 불러준다길래 직접 불렀다"고 대답했다.
또 변호사가 "고 이재선씨가 있는 곳에 사설 앰뷸런스를 보내 병원 소속 남자 직원들이 이재선을 데리고 온 게 맞나"라고 묻자 "맞다"고 대답했고 "국립부곡병원의 의사는 증인의 말만 듣고 이재선을 대면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을 하라고 했나"라고 재차 묻자 "나중에 보긴 봤다...병원까지 그냥 오긴 했지만 진단할 때는 대면한 다음 입원을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다음 10차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