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SW 라이선스 교육 필요"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 공공기관에서도 한글과컴퓨터·마이크로소프트(MS)의 주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사용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종합감사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지적했다.
이동섭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체부가 실시한 자체점검한 2800개 기관중 274개 기관으로 대상으로 한 SW사용실태를 현장점검한 결과 복제율은 0.43%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불법복제율 현황은 2017년 기준 32%로 EU 평균인 28%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불법 SW 사용 공공기관 수는 2016년 13개, 2017년 20개, 지난해 22개로 증가하고 있다. 해당 기간 가장 많은 복제가 발생한 SW는 한글2007, 한글 2010, MS-오피스 등이다. 불법복제 주요 원인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라이선스 관리 미비 및 예산부족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SW 불법 복제율. /표=이동섭의원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감사라는 아우딧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며 “저작권사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제기해 SW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저작권 보호활동에 적극적이다. (불법사용시) 정품구입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문체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SW 라이선스 교육 자산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법복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SW의 경우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사용방지를 위한 지원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단속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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