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지난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식당 8곳 중 4곳은 시각장애인과 보조견의 출입을 막는다고 하는데요. '털이 날린다' '손님이 싫어한다' 등 이유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점주는 보조견 출입거부가 법에 어긋난다는 걸 알고도 출입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12일 시각장애인1급 A씨와 지인들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하는데요. 식당 주인 B씨에게 "안내견 2마리가 같이 식사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B씨는 안내견의 식당 입장을 거부합니다.
B씨는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식사하라"는가 하면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 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B씨는 진정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A씨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다는 건데요. 오히려 A씨 측이 "신고하면 벌금 나오는 거 아시죠?"라며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영업을 하지 않는 3층에 안내견을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을 뿐이라 출입구 쪽은 손님들의 이동이 많아 대신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막으면 과태료 300만원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B씨가 "음식점 내부에 개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며 "사람들은 2층에서 식사를 하고 안내견은 옥상에 두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출입구 쪽 테이블에라도 앉을 수 없냐"고 묻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라 더더욱 안 된다"고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는 B씨 측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B씨가 보조견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례를 식품접객업소 대상 정기교육이나 지도점검 때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보조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조견은 시각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하고 독립된 삶을 영위하는 등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들의 출입을 함부로 막거나 분리시키려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조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차별행위'입니다.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않은 물건, 서비스, 편익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위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건 막연한 편견일 뿐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려견 출입 어려운 곳도 보조견은 가능
보조견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곧 시각장애인의 출입을 막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반려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라도 장애인 보조견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일부 정부 지정 자연공원은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공립 수목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이때도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적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도 장애인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14년 한 시외버스 기사가 "어디서 개를 버스에 태우려고 해"라며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가 있는데요. 당시 시각장애인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거부를 하면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운전기사는 오히려 "벌금 낼테니까 당장 내려"라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버스기사와 업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고 결국 버스업체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해당 행위가 "버스나 전철에 보조견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항공사도 장애인 보조견에 예외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좌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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