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이 무기한 연장된 가운데 긴급보육 참여 기준의 필요성을 두고 누리꾼들의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사진=뉴스1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전국의 어린이집도 휴원을 무기한 연장하고 긴급보육 형태로 운영된다고 31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긴급보육 참여 기준의 필요성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 등을 살펴 결정된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며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된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지난달 27일 10.0%였으나 지난 30일 31.5%로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전액 지원된다. 기존에는 한달 11일 이상 출석해야 전액이 지원됐다.
정부는 긴급보육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284만매를 현물지원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등원중단·업무배제 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 중"이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긴급보육이 제대로 된 긴급보육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참여 기준을 세워달라는 누리꾼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디 'cij1****'를 사용하는 한 누리꾼은 "어린이집을 보면 휴원도 아니고 긴급보육인데 아이들 전체의 절반 이상이 등원한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라고 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 원장님이 전화 돌려 등원해도 된다고 한다. 엄마 입장에서 많이 불안하고 걱정된다. 제발 긴급보육은 긴급보육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누리꾼 'khdo****'도 "정말 가정양육이 안되는 아이들만 가는 게 취지에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누구나 긴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긴급보육 참여 기준을 세우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누리꾼 'oliv****'는 "누구나 다 돼요. 긴급이잖아요. 맞벌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사정은 있으니 긴급으로 맡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bari****'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누리꾼도 "맞벌이가 아니라도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긴급보육할 수 있어야 한다. 전업주부 엄마도 몸이 안 좋거나 일이 생기거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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