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불법 할인 거래 등 이른바 ‘깡’으로 부정 유통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고 금액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 원이 병과 될 수 있는 중범죄다.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불법 깡' 방지책과 관련해 "먼저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이를 어겨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고,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찰은 물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상시 감시·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관련 신고센터(031-120)도 운영한다. 관련 SNS도 총동원된다. 미스터리 쇼핑기법(매수자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도 동원한다.

이 지사는 "아직까지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의 할인 거래 시도는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할인 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며 경기도민은 불법 할인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