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의 형상을 한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이 허용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25일 리얼돌 수입사 부르르닷컴의 이상진 대표가 물류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뉴스1
관세청은 26일부터 성인형 전신 리얼돌 통관 허용을 골자로 하는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리얼돌 통관을 보류해왔지만 수입사들이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함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신형 리얼돌은 이미 지난 7월부터 통관이 허용된 바 있다.
성인형 전신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형 전신 리얼돌의 수입은 금지했다. 미성년 형상의 기준은 길이·무게·얼굴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특정 인물 형상, 전기(온열·음성·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리얼돌은 여전히 수입이 금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과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의 미성년 형상 리얼돌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며 "성인형 전신 리얼돌에 대해 그동안 법원이 통관을 허용한 만큼 여가부 등 유관 중앙부처와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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