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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머니무브(대규모 자금 이동)를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9개 기업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오는 6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오는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이상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시작되는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 실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정식 제도화 추진 시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중개대상 상품범위 제한, 금융회사별 모집한도 제한 등 기존 부가조건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은행간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 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금융권내 경쟁 촉매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간 경쟁과 함께 은행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해야 하고 특정 금융사·특정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과도한 머니무브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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