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를 위해 도비 199억 원을 포함한 1660억 원을 확보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전남도
전남도는 농가 부담 경감을 통한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보험료 지원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신분증,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경작확인서 등 가입 자격 및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 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품목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귀리 등을 포함해 모두 70개 품목에 달한다. 주요 품목별 가입 시한은 옥수수·고구마 6월 9일, 대파 6월 16일, 일반 벼 6월 23일, 가루 쌀 7월 7일, 시설원예 작물은 12월 1일이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10만 6000농가가 납입한 총보험료는 1650억 원이며 이 중 자부담액은 165억 원이다. 태풍, 호우 등 피해로 받은 보험금은 총 992억 원으로 경영안정에 많은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30일 "기상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므로 피해 규모가 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농가에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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