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농어촌공사
"공적인 사업을 한답시고 마음대로 토지를 '뗐다가 붙이고 또 다시 뗐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김해양산부산지사가 김해 칠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지매수에 응하지 않은 일부 소유자의 토지를 또 다시 분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칠산지구 1호 배수로공사의 용지매수 대상자는 총 41명이며, 이 중 36명은 지난해까지 보상을 완료했다. 나머지 5명 중 3명의 토지를 분할했다.


이들의 토지는 지난 2021년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을 위해 분할했으나 토지 소유자의 항의로 인해 다시 합병시켰다. 합병시킨 토지를 이번에 다시 분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소유자 A씨는 "지난 5월10일 김해시로부터 지적분할이 완료됐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며 "21년도에 해당 토지를 뗐다가 다시 붙여놓고 또 다시 아무런 통보도 없이 또 다시 분할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A씨는 "그 당시 문제가 있어서 합병시켰으면 이번에는 문제점을 보완해 설득시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야 하나 지난 2021년도나 지금이나 똑 같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분할이 되면서 직불금이 삭감될 수 있다. 또 다시 직불금 신청을 해야 할 판이다"고 주장했다.


토지를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뗐다' 했다는 지적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업인가를 받으면 개인에게 토지분할을 통보하지 않아도 지적공사에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8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으나 아무도 이의신청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