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경찰청

경찰이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 정화조 청소 작업자 사상 사고와 관련, 대구광역시 공무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광역시경찰청은 죽곡정수사업소 정화조 청소 작업자 사상 사고와 관련, 대구시 공무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일 오전 대구 달성군 죽곡정수사업소 지하 물관리실에서 60대 직원 A씨가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지고, 구조하러 갔던 공무원 B씨와 C씨 등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수사 결과 유독 기체인 황화수소가 사고의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화수소는 악취를 가진 무색의 기체로, 500ppm 이상 마시면 위독하고, 1000ppm 이상 마시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시와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