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민선 제2대 상주시체육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민선 제2대 상주시체육회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를 앞두고, 각 읍·면·동 체육회에 수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4일 A씨의 개인 사무실과 선거운동을 도와준 B씨의 자택과 차량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진행된 민선 제2대 상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A씨는 유효투표수 111표 중 43표를 얻어, 2위 후보와 근소한 접전을 벌인 끝에 2표 차이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