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주시
경북 영주시가 집중호우로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 호우 피해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 사망자, 유가족에겐 올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한다.
재해 피해자는 올해 주민세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호우피해 외에도 지난 4월 평은면 산불피해를 입은 토지의 피해면적에 대해서도 2023·2024년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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