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23일 법무부는 "김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며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판사가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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