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역세권개발'에 대해 지난 9월 18일 자 인천시에 민원 제기 내용./사진=장선영 기자
25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송도역세권개발' 사업에 증가하는 아파트 수는 총 2,862(7,299명)에서 3,539(8,921명)로 무려 677세대다. 웬만한 아파트단지 하나를 통째로 늘려주는 것으로 이런 심의 안건이 통과될 때 시행과 시공을 맡은 기업에는 엄청난 이익이 돌아가게 되고 문제는 수백 세대를 늘려주는데도 인천시가 마땅히 받아 내야 할 공공기여분이 확정되지 않은 데 있다. 보통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층수 등을 늘려주는 결정에 앞서 공공청사나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것을 먼저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이번 도시계획 재상정 안건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는 것이 팩트다.
'송도역세권개발'에 대해 지난 9월 18일 자 인천시에 민원 제기 내용./사진=장선영 기자
심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은 "인천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도시계획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라며 반대했다. 언론에서도 공공기여가 없는 상태에서 세대수 증가는 특혜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그러나 시 도시개발과는 이번에도 기부채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주는 안건을 다시 상정했다.
재상정 안건은 9월 27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연히 시 도시계획위원들은 재심의 안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시 도시개발과 공무원들은 개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어 시민의 공익보다는 특정 기업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송도역세권개발'에 대해 지난 9월 18일 자 인천시에 민원 제기 내용./사진=장선영 기자
이와 함께 송도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감사원과 인천시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시 도시개발과는 세대수 증가에만 몰두하고 있다. 인천시에 민원은 지난 9월 18일께 인천시 도시개발과에 접수됐다.
'송도역세권개발'에 대해 지난 9월 18일 자 인천시에 민원 제기 내용./사진=장선영 기자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민원 제기(9월 18일 자)와 위원들을 찾아다닌 건 인정한다"면서도 "기업에 677가구를 늘려주려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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