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재해로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등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는 포함됐지만 특조금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져 뒷말이 나오고 있다./전남도청
말 많고 탈 많은 광역단체장의 쌈짓돈 집행과 관련해 국민권익위 권고로 지난해 전남도의회가 특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한 가운데 그 핵심인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특조금 위원회)가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였다.
특조금 집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군단체장과 도의원 요청 지역개발사업이 특조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7일 전남도와 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4월 18일 특조금 위원회를 당연직 4명(기조실장, 도민안전실장, 건설국장, 자치행정국장)과 위촉직 5명(행정, 건축, 경제, 전자상거래 교수) 등 9명으로 구성했다.


특조금의 교부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 것이다.

새롭게 특조금 위원회를 둔 골자는 위원회에서 ▲특조금 교부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특조금 반환 또는 감액에 관한 사항 ▲그밖에 특조금 교부 및 제도운영과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재해로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등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는 포함됐지만 특조금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져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특조금 배분요건은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 ▲낙후지역개발사업과 도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개 이상 시군이 연관돼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했다.

▲시설현대화 사업 ▲보도블록 정비 ▲배수로 정비공사 등 지역개발사업은 시군단체장과 도의원 등이 요청하고 있으며 특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9월 초까지 특조금 260억원이 집행됐지만 지역개발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특조금 위원회는 개점 휴업상태다.

이렇다보니 특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어하기 위한 특조금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기사 본보 2019년 11월 25일자-'3억원 짜리 점심값' 논란… 김영록 전남지사 '쌈짓돈' 예산지원?>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단체장이나 도의원들 요청으로 집행되는 특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조금위원회 심의를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의회 A 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때 특조금 조례의 잘못한 것에 지적하려고 한다"면서"특조금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조례를 만든 거니까 ..특조금이란 구김살이 간 곳에 펴는 작업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지 싶다"고 꼬집었다.

전남도 관계자는"특조금 위원회를 둔 이유는 도 시책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내리지 말라고 .. 교회라든가 그런 것을 해줘서 지침도 그렇게 마련한 것"이라며"그 당시에는 위원회가 없어서 너무 무분별하게 민간영역까지 지원해준다. 그 차원에서 권익위에서 (특조금 위원회를 두도록)권고한 것이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 관계자는 "조례안을 보면 시군 건의사업은 안해도 된다고 권익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건이 없어서 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도가 지난해 집행한 특조금은 745건에 515억 200만원이며 ▲2018년 237억원 ▲2019년 307억 8000만원 ▲2020년 321억 2800만원 ▲2021년 395억원 4700만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