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 사진제공=광명시
시 관계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및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로 65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 234만800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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