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과 케이엔지스틸은 5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한양 제공.
특히, 관리·감독권이 있는 광주시의 입장과 관련,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어 광주시의 명쾌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5일 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공원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주주들의 경영권과 시공권을 두고 소송전에 이어 비방전이 격화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SPC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주주인 우빈산업과 짜고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빛고을 주식 24%를 탈취했는데도 광주시가 감독권 발동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광주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들은 "사업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행위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지고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의 지분 인수로 빛고을 주주의 지분율은 기존 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에서 한양(30%), 롯데건설(29.5%), 파크엠(21%), 허브자산운용(19.5%)로 재편됐다.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이어 "이 사업 공모지침(제안요청서)상 특수목적법인 SPC의 구성원 변경은 광주시 승인 사항인데 실제 주주 변경 과정에 광주시 승인은 없었다"며 "그런데도 광주시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SPC측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케이앤스틸의 주식 탈취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며, 롯데건설은 신용공여 등을 통해서 1조원의 PF를 조달했고, 3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EOD) 당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보충 요청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1조원 PF 자금조달의 책임이 있는 롯데건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OD 다음날 SPC 채무 100억 원을 대신 갚고 우빈산업의 SPC 주식(49%)에 설정해 둔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실행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주와 광주시를 비방하고 있다"며 "그간 수행해 온 사업 내용은 바뀔 것이 없는 만큼 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243만5027㎡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이 곳엔 대형 공원은 물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2772가구(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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