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코 사진을 찍어 올려 반려동물 등록을 하는 일명 '개 민증'이 나왔다. 사진은 강아지 코를 가까이서 찍은 모습. /사진=차상엽 기자
반려견 코 사진을 찍어 올리면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는 '개 민증'이 상용화 될 예정이다.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처럼 '개 민증'이 발급되면 반려견 코주름(비문)이 사람의 지문 역할을 하게 된다. 파이리코의 비문 기반 개체식별 기술이 연구개발특부실증특례로 지정된 덕분이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UNIST(울산과학기술원) 학생 창업 기업 파이리코가 개발한 반려견 개체식별 방법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로 지정받았다. 실증특례 지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다. 이번 실증특계 지정으로 원래 내장칩이나 외장 목걸이 형태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이 비문 기반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파이리코는 지난 19일부터 아이디코(ID:CO) 애플리케이션(앱)을 앱스토어에 공개해 모바일 비문 인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에서 코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UNIST에서 심리 치료견으로 활약 중인 브리(보더콜리 견종)가 비문 기반 신분증 발급 1호견이 됐다.


이미 내장칩이나 목걸이 방식으로 반려견을 등록했더라도 추가로 비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분실 위험성이 높은 외장 목걸이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기대된다. 현재 등록된 반려동물 중 53.8%는 외장형 목걸이 방식이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외장형 목걸이 또는 내장칩 등록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지난 2018년 UNIST 졸업생이 설립한 파이리코는 비문과 같은 생체정보 기반 반려동물 등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공동으로 반려동물 비문기반 개체 식별 기술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