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가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이윤상 유괴사건' 등을 진실규명했다. /사진= 뉴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지난 1981년 경찰이 유괴사건의 용의자를 불법체포한 뒤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건 등을 진실규명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73차 위원회를 열고 '이윤상 유괴 사건' 관련 경찰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 10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피해자는 1981년 9월4일 마포구 망원동 소재 자택에서 유괴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여관에 구금된 뒤 조사를 받던 피해자는 나흘 뒤인 9월8일 범행을 허위로 자백했다.


또 경찰은 당시 피해자와 동종 업계에 있던 지인들을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사기관의 별건 구속 및 수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진실화해위는 "범행을 자백한 후에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한 판결문 내용과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은 법적 근거 없이 1981년 9월4일부터 같은달 9일까지 구금했는데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 및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에서 철야신문 등에 의한 강압적 수사에 따라 자백했다는 판결과 의무기록 등을 종합할 때 경찰관들로부터 수사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은 정황이 보이는데 이는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신청인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