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블루런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BRV) 대표. / 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가 지난해 3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이 다음달 21일 열린다.
당초 이 재판은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관 대표 측이 낸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 소송의 쟁점은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느냐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윤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016~2020년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해당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국내 비거주자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를 가진다.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서 지낸 경우 거주자에 해당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윤 대표는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본인 명의 부동산, 국내 거주 목적 직업,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윤 대표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장기전을 불사하고 있다. 연내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계에선 윤 대표가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즉각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윤 대표가 불복한 세금 123억원은 2016~2020년의 소득세에 해당하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2020년 이후 벌어들인 소득에도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다.
윤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BRV는 2017년부터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증자에 참여해 지분 24.7%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해당 지분의 가치는 3조원을 넘어선다.
윤 대표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이 가능한 시점은 보호예수가 풀리는 오는 5월 이후다. BRV가 에코프로머티 지분을 처분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윤 대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에코프로머티 관련 펀드 운용 보수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공산이 높다. 반대로 윤 대표가 승소하더라도 과세당국이 항소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1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패소한 쪽이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이번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