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이 담긴 보도참고자료에 대해 해명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2일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에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정부법무공단은 서울고법 행정8부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의미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며 참고자료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이날 대교협은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이 담긴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공단은 대교협의 해당 자료에 대해 "이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집 인원 확정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경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같은 공단의 자료 제출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고심 심문에서 재판부가 "5월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수많은 기자가 대교협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2025학년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국민을 속여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 측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오는 10일 안에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요청한 정부 측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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