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슬하에 아들 두 명, 딸 한명을 뒀다. A씨는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킨 후 여생을 마음 편히 즐기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상당한 재력가였던 남편이 많은 재산을 남긴 덕분에 A씨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늘 허전했다.
그런 A씨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맞벌이하는 외동딸의 아이, 외손자를 돌보는 일이었다. 그런데 딸마저 남편처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A씨는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아들에게서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증여했던 아파트가 사위와 외손자에게 상속됐다'는 말을 듣게 됐다. 사실상 사위가 아파트를 갖게 됐지만, 그땐 문제를 삼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 사위가 지방으로 발령받았다. A씨 사위는 아이를 혼자 키우기 어렵다고, 대신 봐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외손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키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위의 연락이 뜸해졌다. 아이를 보러 오는 횟수도 줄더니, 나중에는 양육비마저 끊겼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다른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A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상 재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 같다"면서 "저도 제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가 됐다. 사위가 제게 방치하다시피 한 외손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또 재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사위에게는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딸이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딸이 받을 상속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딸의 몫은 남편과 자녀, 즉 사위와 외손자가 나눠서 물려받게 된다. 사위가 현재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위는 대습상속인, 즉 상속을 대신 물려받을 사람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위가 재혼하고도 혼인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지키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인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사위의 상속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미리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남길 수는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다. 딸에게 준 아파트를 지금 당장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 아파트는 이미 딸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나중에 사위가 상속받을 몫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 "A씨가 외손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아이의 보호자가 돼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들어갈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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