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8일 언론사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마했다.
전날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중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근거로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는 이 같은 기여도 또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주식가액 비교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려면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인 2024년 4월16일에 나타난 주식가액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대회장 별세 무렵부터 항소심 변론시점인 2024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가 아니라 160배가 된다.
최 선대회장의 기여(125배)와 최 회장의 기여(160배)를 비교하는 경우 125보다 160이 크기 때문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서울고법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고 최 회장과 최 선대 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며 "160이 125보다 크기 때문에 최 회장의 경영활동에 의한 기여가 최 선대 회장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결문 수정은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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