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씨에 대한 체포 영장이 기각됐다.사진은 지난 3일 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지나는 시민들. /사진=뉴스1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은 지난 1일 밤 9시27분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출차한 이후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쳤고 이후 BMW와 쏘나타 차량을 잇달아 추돌했다. 당시 사고로 인근 은행 직원 4명, 시청 직원 2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졌다.
경찰은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차씨가 운전한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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