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용두암에서 해산물 바가지 영업을 한 상인들이 알고보니 무허가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바가지 영업을 촬영한 유튜브 화면. /사진=유튜브 캡처
최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제주 용두암 바가지 해산물'이 알고보니 무허가 영업 행위로 파악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은 지난 12일 제주 용두암 해안가에서 해산물을 판매한 상인 6명을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미표시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영업 허가 없이 해안가에 천막을 치고 인근 식당에서 생물 전복 등을 사와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상인들 외에 10여명이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우선 현장에서 적발한 인원들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무단 공유수면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해경 등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 도민도 속수무책, 5만원 해산물 바가지'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용두암 근처 노상 식당에서 5만원어치 모둠 해산물을 시켰는데 바가지를 썼다는 사연이다. 영상에는 전복, 해삼, 소라 등이 일회용 용기 바닥만 겨우 채울 정도로 담겨 있었다.


해당 유튜버는 "이거 5만원이면 좀 세다"며 "분위기는 좋지만 양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 유튜버와 합석한 손님도 "다신 오고 싶지 않다"고 거들었다. 이 영상은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