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해 기사를 위협·감금하고 재물까지 갈취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범행했지만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활고 등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전북 임실군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테이프로 기사를 조수석에 결박한 뒤 빼앗은 카드로 은행에서 현금 89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택시가 임실에 도착하자 흉기를 꺼내 기사를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은 뒤 직접 택시를 몰아 탑승지인 전주로 돌아왔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주에서 인천으로 도주한 A씨를 인천 모처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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