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임한별(머니S)
서울지방법원은 검찰이 재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면서 "(불허)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석범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본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후 특수본은 이날 오전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연장 허가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재차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일단 석방한 후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하자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