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붕괴사고 관련 안전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제도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50m 철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현장. /사진=뉴시스
26일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공사) 및 승인(발주자) ▲정기 안전점검(시공사 및 안전점검업체) ▲건설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안전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안전관리원 등 산하기관과 연간 약 2만2000개 현장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부과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현장은 1년 이상 국토부의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현장의 마지막 점검이 이뤄진 건 2023년 8월이다.
당시 국토부는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할 만한 중대 지적 사항이 없었다고 결론 냈다. 형식적인 안전점검 관행으로 대형 참사가 터졌다는 일각의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현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을 속단하는 것은 자제해달라"며 "사고를 수습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전 9시49분쯤 충남 천안의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의 4 일대 서울-세종 고속도로 9공구에서 교량 작업 중 교각 위 슬래브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교량 연결공사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철제 빔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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