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가운데)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 추가지원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하고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은 지난 70여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적인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 및 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대북 방송, 오물 풍선 등 북한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현재 국회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학생 대학입시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안'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신설안'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연천군은 현재 추진 중인 특별전형의 경우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도시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정주생활 지원금의 경우 접경지역 15개 시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덕현 군수는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MDL(군사분계성) 및 NLL(북방한계선)과 접한 읍·면·섬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다.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제안한 안건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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