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파주, 의정부, 남양주 등 7개 시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총 1510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법령 위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령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 결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 대책 등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총 8회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도 감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시장․군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윤리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시군 현장이 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광범위하고 단편적인 법령 나열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일선 공동주택 단지에서 많은 업무가 이뤄지는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과 회의결과 공개 등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