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사옥. /사진=뉴스1
위메이드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과 관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결정이 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위메이드는 22일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약 9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2년과 2025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공동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장 폐지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위메이드는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했고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됐다"고 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