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 18개사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 53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거액 횡령 등 잇따르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3일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난 1월 금융지주와 은행을 시작으로 업권별로 순차 도입됐다.
오는 7월3일부터 67개 대형 금융투자·보험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자산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가 대상이다. 내년 7월 3일부터는 모든 금투·보험사와 자산 5조원 이상 여신전문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2027년 7월3일부터 모든 여전사와 저축은행에 책무구조도 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책무 배분 기준 상이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소지 ▲책무의 중층적 배분으로 인한 책무의 중복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 누락 등 미비점을 찾아 개선을 권고했다.
컨설팅에 따르면 각자대표를 선임한 8개 금투·보험사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책무의 성격과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소지도 지적됐다.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중 25개사(47.1%)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상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겸직을 유지할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상당수 금투·보험사들이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것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 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은 사례,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 배분한 사례도 지적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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