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2024년 CCTV 관련 신고 건수가 3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중 CCTV 관련 신고 건수가 30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1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CCTV 관련 신고 건수는 342건에 달한다. 이중 열람 요구 불응이 183건으로 전체의 54%다. 다음으로는 안내판 미설치가 26%로 9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 침해 장소에 설치·운영한 건수는 7건으로 2%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CCTV 설치·운영 시 주의 사항을 담은 행동 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포스터에 담긴 행동 수칙의 내용으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 설치 금지 ▲CCTV 운영 시 녹음 및 임의 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 등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포스터를 CCTV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CCTV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최근 증가하는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개인 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