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제주 소재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면서 13세 미만 피해자 B양 신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달 B양을 다시 추행하며 유사성행위를 하고 며칠 후 간음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 중 A씨로부터 피해당한 수강생을 추가 확인해 사건을 병합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 딸과 교제하다가 목사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고 군 제대 후 재차 교제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결국 신앙생활을 접고 기타에 매진했다"며 "피고인은 첫사랑만 그리워하다 패배감 등에 빠져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범한 젊은이로서 동년배와 교제했더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 부장판사는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어린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추행·간음하고 성적 학대까지 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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