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생명 경시 사례"라며 "묻지마 살인은 단지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서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6시17분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 A씨를 살해했다. 또 마트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공격하려다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공격을 중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넘어져 오른쪽 손가락 골절로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이후 병원내 소음과 가족과의 갈등 등이 겹치면서 '누군가를 죽여 교도소에 들어가자'는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가 진열된 흉기를 꺼내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정면을 보며 왼손으로 '오케이' 자세를 취한 뒤 진열된 주류를 음용하고 흉기 포장을 뜯어 범행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뒤 김씨는 마트 매대에 진열된 과자 더미 사이로 흉기를 은닉하고 인근 골목으로 이동해 담배를 피우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에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