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의정부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기간인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청 제1별관 2층 복지정책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7월 16일) 기준으로 경기도나 서울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다.
시는 접수된 법인을 대상으로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 공신력 등을 기준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위탁기간은 올해 10월1일부터 2030년 9월30일까지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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