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5건의 안건이 상정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모두 가결됐다.
이날 상정된 25건의 안건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중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됐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4일까지 14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승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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