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BIFF 직원인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던 후배 직원 B씨(30대·여)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침대 옆 협탁에 세워둔 휴대폰으로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자유나 함부로 촬영당해서 안 된다는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준 행위"라며 "피해자는 A씨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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