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칠곡군의원이 지난 23일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권 의원에 따르면 칠곡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4.1%인 초고령사회다. 현재 관내에는 1596명의 요양보호사가 2만1000여 명에 이르는 어르신을 돌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낮은 사회적 인식과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권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체계 구축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교육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지위 향상과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를 단순 인력이 아닌 '전문 인력'으로 분류하고 경력 인정 체계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인사·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정기적인 심리 상담, 소진 예방 프로그램, 힐링 지원 등 실질적인 정서적 케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해 일본·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연 24~48시간의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칠곡군의 경우 온라인 위주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치매·장애 등 특화 돌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선호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가 노인 돌봄을 얼마나 성숙하게 책임지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며 "지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칠곡군이 돌봄의 질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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