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측이 최근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30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린의 도현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박수홍은 식품업체 A 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라며 "아직 고소장을 수령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수홍 측은 지난 2023년 9월 A 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약 5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냈고,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라며 "A 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더하여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하여 피소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얘기했다.
법률대리인은 "이같은 상황에서 A 씨가 돌연 '2년' 만에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의도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 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전달드리며, A 씨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9일 한 식품업체 대표 A 씨가 박수홍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낸 소식이 전해졌다. A 씨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이었던 B 씨에게 박수홍의 초상권 무단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인 2023년 6월에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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