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가 같은 팀 코치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4일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 감독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도로공사 A코치가 김종민 감독을 폭행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김종민 감독과 A코치가 지난해 11월 구단 숙소 감독실에서 외인 선수의 부진과 관련해 면담하던 중 발생했다. A코치는 "김 감독이 폭언과 함께 리모컨을 던졌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민 감독은 "언쟁 끝에 리모컨을 던진 건 맞다. 하지만 이야기를 마치고 나가면서 A코치가 있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던졌다. 장담한다. 다른 코치들도 봤다. 폭행은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과정에서 김 감독은 "순간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리모컨을 던졌다. A 코치가 턱을 들고 몸을 가까이 들이대 거리를 두기 위해 어깨를 밀친 것"이라고 일부 행위를 인정했다.
김종민 감독은 A코치의 거취를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겠다'고 발언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갈등을 타팀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고성으로 폭언 또는 욕설하거나 던진 물건이 피해자 신체에 닿지 않아도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배구단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폭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감독이 다른 코치 앞에서 피해자를 밀친 행위나 피해자 퇴출을 암시한 발언을 한 것은 심리적 위협을 가한 행위로 인정된다.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 내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한국배구연맹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심의 결과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상벌위원회를 소집, 김종민 감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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