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이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이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25일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최종 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며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제9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다. 해당 법률은 구인자가 채용 서류 제출 외에 금전적인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가 채용심사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관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