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돕는 제도로 참여자가 민간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면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이어가면 50만원, 1년 이상 근속하면 추가로 100만원이 지급돼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10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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