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6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179호와 공동주택 412호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은 남양주시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확정된 가격은 오는 11월20일 공시된다.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