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179호와 공동주택 412호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은 남양주시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확정된 가격은 오는 11월20일 공시된다.부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