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10월1일부터 5일까지 광주지역 11개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송정매일시장,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5개소에서 열린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남광주·남광주해뜨는·대인시장연합,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봉선시장,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9개소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돌려받는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최대 2만원, 수산물 최대 2만원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말바우, 무등, 양동전통시장연합)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영복 시 경제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