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용인 지역은 총 6만4667㎡다. 지난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할 당시 일부 조정에서 누락된 구역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건축 고도 제한(180.34m)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개정·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표면 산정기준이 완화돼 경사지나 흙을 깎아낸 경우에도 기존 제한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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