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배드림 갈무리
경기도 양주시에서 우람한 덩치의 한 젊은 남성이 불법주차를 제지하던 안내요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한 시민에게 포착됐다.

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공원에서 행패를 벌이고 있는 어느 남성의 행태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경기도 양주시의 나리공원 인근에서 지인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불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불법 주차를 제지하던 안내요원들에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시도하려했 던 것이다.

A씨에 따르면 당시 현장은 황색 이중선과 '주차금지'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5 한 대가 무리하게 주차를 시도했다.


안내요원 어르신들이 이를 제지하자 운전자는 "X발 X발" 하면서 난동을 피웠고, 곧이어 "너는 차도 없냐?"며 반말로 막말을 쏟아냈다.

또 "사진 찍고 신고하면 뭐? 어쩌겠다는 거냐. 양주시에서 돈 처 받고 이런 일 하는 거냐?""며 조롱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운전자는 어르신들을 폭행하려는 듯한 시늉까지 보였다. A 씨는 "영상으로 당시 현장을 다 촬영해 놓긴 했는데 이걸로 신고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며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니 참 착잡해 보이시더라. 그 XX는 마지막까지 차를 빼서 나가면서도 욕을 하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혹시 그자를 신고할 방법이 없겠나"하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때리는 시늉도 폭행죄 해당한다. 영상 증거 있으면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하여튼 말 안 듣는 놈들 어딜 가나 꼭 있다. 게다가 어르신들에게 뭐 하는 행동이냐?", "사과 한마디면 될 걸 왜 저렇게 싸우려 드냐. 기본적으로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 언젠가는 더 큰 사고 쳐서 잡혀들어갈 듯"이라며 공분했다.

또한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폭행죄는 실제 타격이 없어도 유력 행사가 성립될 수 있으며, 욕설과 위협적 행동은 모욕죄나 업무방해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A 씨가 찍어둔 영상과 사진은 경찰 신고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